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8., 2017.5.10.,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목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ㆍ행정국ㆍ경제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건설도시국ㆍ문화관광국을 둔다.(개정 2013.7.30., 2014.12.30. 2017.5.10., 2018. 3. 30.,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① 부군수 밑에 법무감사실을 둔다.(개정 2014.12.30, 개정 2017.12 29., 2022. 9. 30., 2024. 7. 1.)
② 삭제(2024. 7. 1.)
③ 법무감사실장은 법무ㆍ규제개혁ㆍ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2.30., 2017.12.29., 2019. 2. 11.)
④ 삭제(2024. 7. 1.)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미래공간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ㆍ정책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 교육기획ㆍ교육협력ㆍ보육ㆍ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3. 홍보ㆍ평가지원ㆍ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 4. 삭제(2026. 7. 30.) 5. 공간기획ㆍ공간창조ㆍ공간조성ㆍ공간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종합민원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3.7.30, 2014.2.28, 2014.12.30, 2018. 3. 30., 2025. 6. 30.) ②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30, 2014.12.30., 2025. 6. 30.) 1. 총무ㆍ인사교육ㆍ자치행정ㆍ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2014.12.30, 2019. 2. 11., 2022. 9. 30.) 2. 세정ㆍ지방세부과ㆍ법인관리ㆍ과표ㆍ주민면허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7.5.10., 2025. 12. 30.) 3. 세입관리ㆍ체납정리ㆍ체납처분ㆍ세외수입ㆍ자동차세ㆍ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5.6.1., 2017.5.10., 2025. 12. 30.) 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9. 2. 11.) 5. 민원ㆍ공장농지ㆍ건축허가ㆍ도시건설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22. 9. 30.) 6. 삭제 (2018. 3. 30.) 7. 정보통계ㆍ기록물ㆍ전산ㆍ통신ㆍ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8. 3. 30.) (제목 개정 2013. 7. 30, 2025. 6. 30.)(제5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경제환경국에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를 둔다.(개정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2026. 7. 30.)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정책ㆍ기업지원ㆍ일자리ㆍ산업기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2. 지역민생ㆍ사회적경제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6. 7. 30.) 3. 교통행정ㆍ차량관리ㆍ차량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5. 6. 30.)(제2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 7. 30.) 4. 교통지도ㆍ교통시설ㆍ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제3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 7. 30.) 5. 환경관리ㆍ대기ㆍ수질ㆍ수자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6. 30.)(제4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7. 30.) 6.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6. 30.)(제5호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6. 7. 30.) 7. 삭제(2026. 7. 30.)(제6조에서 이동 2026. 7. 30.)(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6. 7. 30.) 8. 삭제(2024. 7. 1.)(제5호에서 이동 2025. 6. 30.)(제7호에서 이동 2026. 7.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ㆍ노인복지ㆍ노인시설ㆍ통합돌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025. 12. 30.) 2. 기초생활보장ㆍ복지조사ㆍ복지관리ㆍ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3. 장애인복지ㆍ장애인시설ㆍ복지나눔ㆍ복지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4. 아동정책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ㆍ여성가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30.) 5. 삭제(2026. 7.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전문개정 2024. 7. 1.)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안전총괄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정비과ㆍ건축과ㆍ하수하천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도로정비ㆍ도로관리ㆍ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8.) 2. 안전정책ㆍ안전관리ㆍ중대재해예방ㆍ민방위ㆍ자연재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15.6.1, 2019. 2. 11., 2022. 3. 30., 2022. 9. 30., 2025. 6. 30., 2025. 12. 30.) 3. 도시행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개정 2014.12.30, 2016.9.30, 2018. 3. 30., 2019. 2. 11.) 4. 가로정비ㆍ농업시설ㆍ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5.6.1, 2017.5.10, 2017.12.29., 2018. 3. 30., 2018. 7.20., 2019. 2. 11., 2022. 9. 30., 2025. 6. 30.) 5. 삭제(2018. 3. 30.) 6. 삭제 (2018. 3. 30.) 7. 건축행정ㆍ주택ㆍ공동주택관리ㆍ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11., 개정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8. 삭제(2024. 7. 1.) 9. 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9호은 제10호로 이동 2025. 6. 30.) 10. 토지관리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지가정보ㆍ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30.](개정 2019. 2. 11., 2020.12.30.)(제8호에서 이동 2023. 6. 30.)(제9호에서 이동 2025.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
<개정 2017.5.10.>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7.5.1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7. 1.) 1. 문화예술ㆍ문화시설ㆍ국가유산정책ㆍ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 체육진흥ㆍ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025. 6. 30.) 3. 관광정책ㆍ관광콘텐츠ㆍ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4. 녹지조성, 조경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7. 30.) 5. 조경행정, 정원, 녹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7. 30.) 6. 산림정책ㆍ산림조성ㆍ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제4호에서 이동 2026. 7. 30.) (제목개정 2022. 9. 30.)(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0., 2021. 12. 30.) ② 보건소에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4.2.28, 2026. 7. 30.) ③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8., 2017.7.10.)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4.2.28)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2.28)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관리ㆍ진료지원(개정 2018. 3. 30., 2020.2.20., 2021. 12. 30.) 2. 건강증진ㆍ건강생활ㆍ건강돌봄ㆍ가족보건ㆍ치매관리ㆍ정신건강(개정 2020.2.20., 2024. 7. 1., 2026. 7. 30.) 3. 위생행정ㆍ위생지도ㆍ식품안전ㆍ위생민원(신설 2026. 7.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28)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
보건업무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040에 둔다.(개정 2022. 3. 30.) ③ 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를 둔다.(개정 2026. 7. 30.) ④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3. 30., 2026. 7. 30.) 1. 농정기획ㆍ농촌활력ㆍ축산ㆍ가축방역ㆍ친환경농업ㆍ농산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도기획ㆍ교육정보ㆍ도시농업ㆍ농기계작물ㆍ원예기술ㆍ기술개발ㆍ가공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신설 2026. 7. 30.)
①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시설행정ㆍ체육시설관리ㆍ여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6. 7. 30.)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및 리ㆍ반조직 운영, 구호ㆍ산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민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