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 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 급식에 사용될 주식, 부식, 간식 등 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필요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 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초ㆍ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총 학교급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심의ㆍ결정
3.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군수 및 관련 국ㆍ과장
2.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3. 달성교육청 급식 담당과장
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2인
7.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8. 축산단체(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1인
9. 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①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내역을 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학교급식경비를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정산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까지 초ㆍ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고등학교는 이를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학교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 대상 학교의 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경비가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