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25. 4. 3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0.)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5. 4. 3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12.3.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 4.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2012.3.30, 2025. 4. 30.)
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 2. 제6조에 따른 감사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 결격사유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제11조(포상시기)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30.)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0.)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牌)를 분실하여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