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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443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0. 10. 20)
2.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군수가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00부터 수거일 02:00까지로 한다. <신설 2017.2.28.>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일반봉투 또는 포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4. 삭제(2000. 10. 20)
5.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00부터 수거일 02:00까지로 한다. <신설 2017.2.28.>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읍ㆍ면장에게 신고후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쓰레기 수거일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는 공휴일 및 단체 협약서상 약정된 날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수거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 행사
2. 공한지 정비
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
4. 기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될 때

제5조

상업광고

군수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의 크기는【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신문 및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할 수 있다.(개정 2017.02.28, 2018. 12. 31.)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의하여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상업광고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및 청소자원과장이 되며, 군수는 심사안건 분야에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3.31., 2005.3.11., 2007.3.2., 2008.12.30., 2011.1.10., 2011.9.5., 2013.5.30., 2013.8.1., 2014.12.30., 2018. 7. 20., 2021.11.10., 2025. 1. 31., 2025. 6. 30.)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및 도안, 광고주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이 된다.(신설 2021.11.10.)
⑥ 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21.11.10.)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제7조

계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지역 표시는 달성군 또는 읍ㆍ면, 기타 필요한 지역명으로 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별표 2】와 같다.

제10조

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 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2.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매일 필요량을 지급한다.
2. 기타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제11조

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읍ㆍ면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11.9.5)

제12조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봉투판매인은 읍ㆍ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일반용 봉투를 구입한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주민구입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2. 지정서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제14조

봉투판매업의 폐업

봉투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정 2001. 9. 20

삭 제(개정 2001. 9. 20)

제16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제17조

공공장소에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읍ㆍ면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장소에 쓰레기봉투 판매인을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봉투판매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봉투판매인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로 즉시 군 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서로 즉시 군 세입금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에는【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의 군수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1. 양로시설,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청소년 공부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
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서의 군수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09.12.30., 2024. 5. 20.)
1. 이장 또는 반장(개정 2017.2.28.)
2. 출생아의 부모(개정2009.12.30)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24. 5. 20.)
③ 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7.2.28. 개정 2017.2.20.>
1. “이장 또는 반장” 은 1가구당 월 80리터를 지급하고, 가구원수가 1명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1인당 월 20리터씩 추가 지급하되, 합산하여 월 160리터를 한도로 한다. <신설 2017.7.20.> (개정 2024. 5. 20.)
2.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출생아 1명당 1,500리터를 한도로 지급한다. <신설 2017.7.20.> (개정 2024. 5. 20.)
3.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가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상반기 400리터, 하반기 400리터 연 2회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그 구체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 5. 20.)

제20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읍ㆍ면장은 관할구역내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1조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지도 등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및 오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자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등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도는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