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ㆍ지역주민ㆍ학생 등의 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과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30)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협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9.30)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30)
1. 달성군의회 의장
2.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장
3. 대구지방보훈청장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26. 9. 30.)
5. 달성경찰서장
6. 달성교육장
7. 달성소방서장
8. 강서소방서장
9. 대구교도소장
10. 군지역 재향군인회장
11. 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
12. 군 산림조합장
13. 군 축산업협동조합장
14. 달성우체국장
15.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점장
16. 삭제(2026. 9. 30.)
17. 삭제(2026. 9. 30.)
18. 삭제(2026. 9. 30.)
19. 삭제(2026. 9. 30.)
20.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30)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9.30) 1. 작전담당간사 :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달성군 기동대장 3. 경찰담당간사 : 달성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부서장 4.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 업무 부서장 5.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 업무 부서장 6. 소방담당간사 : 달성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부서장 (전문개정 2026. 9. 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9.30)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달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3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신설 2026. 9. 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 9. 30.)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6. 9. 30.)(제2항에서 이동 2026. 9. 30.)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9. 30.)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16.9.3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방위협의회(개정 2018. 7. 20.)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군 민방위협의회
①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9.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7조제2호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18. 7. 20.)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9.30, 2025. 6. 30.)
③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부터 9인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6.9.30)
④ 읍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ㆍ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읍ㆍ면은 팀장 또는 담당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6.9.30)
⑥ 군 지원본부장은 읍ㆍ면 지원본부의 기능 발휘 및 활성화를 위해 지도ㆍ감독 책임을 갖는다.(신설 2016.9.30)
⑦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신설 2016.9.30)
⑧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 사항의 협의ㆍ조정(신설 2016.9.30)
⑨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군 지원본부와 읍ㆍ면 지원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9.30)
② 제1항의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그 합동상황실장은 달성대대 작전과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대리근무자) 또는 달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한다.(개정 2016.9.30)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내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주민신고망 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개정 2016.9.30)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16.9.30)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50센티미터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한 사항에 대한 순찰활동의 실시(개정 2016.9.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