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협약”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업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3.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의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관내 녹색제품 생산과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9.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 10. 28.)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군수는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5.9.3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9.30)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9.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5.9.30)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5.9.3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시장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5.9.30)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8. 7. 20.)
4.「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15.9.30)
5. 제14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9.30)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