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2)
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7.7.10.]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위임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2018. 7. 20.>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7.10.>
<삭제 2015.10.12.>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전액 감면(100퍼센트)
2. 일부 감면(80퍼센트 이내)(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15.10.12)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5.10.12)
③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7.10.>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군수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 사용량이 대량이고 그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방식이 갖추어진 곳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