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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규칙자치법규 2048427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2)

제3조

사용허가 교부

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4조

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개정 2017.7.10.]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위임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2018. 7. 20.>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 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7.10.>

제5조

<삭제 2015.10.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전액 감면(100퍼센트)
2. 일부 감면(80퍼센트 이내)(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15.10.12)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5.10.12)
③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7.10.>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

삭제 2015.10.12

제10조

삭제 2015.10.12

제11조

공과금의 부담

군수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 사용량이 대량이고 그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방식이 갖추어진 곳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