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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422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

징계기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 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및 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징계사유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유추 적 용한다.

제3조

행위의 누가

파면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년이내에 다시 징계 처 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감봉 3.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파면 4. 견책과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파면

제4조

행위의 경합

징계사유의 행위가 별표기준의 2개항목이상에 해당할 때에 는 이를 경합행위로 보아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 1. 견책의 경합(3개항목이상)은 감봉 2. 견책과 감봉의 경합은 감봉 3. 감봉과 감봉의 경합은 파면

제5조

정상참작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추진중이던 업무의 목적행위 발생의 동기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과 개전의 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 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제2조의 기준을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징계규정 준용

청원경찰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