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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4842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하 ”종사원“ 이라 한다)”이란 환경공무직,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 환경공무직운전원 등을 말한다.
2. “환경공무직”이란 승차공무직, 재활용공무직, 음식물공무직, 그 밖의 환경공무직 등을 말한다.
3. “운전원”이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운전원을 말한다.
4. “환경공무직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신분으로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환경공무직 응시자격

① 환경공무직은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한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
4. 신체 건강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
6. 병역기피자가 아닌 사람

제4조

환경공무직 채용방식 및 기준

①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능력 중심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그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험일 전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30.) 1. 서류심사 가. 25점(가산점 포함 시 27.5점)을 만점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 군 거주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를 심사하며 그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나. 다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5배수 범위(다수의 동점자 가 있는 경우 초과 가능)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제2호에 따른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2. 체력검정 가. 45점(가산점 포함 시 49.5점)을 만점으로 하여 체력인증기관에서 체력 검정을 실시하되, 그 구체적 검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나. 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점수와 본 호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2배수 범위(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체력검정 고득점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에서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제3호에 따른 인성검사와 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3. 인성검사 10점(가산점 포함 시 11점)을 만점으로 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그 구체적 검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4. 면접심사 가. 20점(가산점 포함 시 22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경공무직 채용관련 심사위원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준용하되, 그 구체적 면접심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나. 면접관은 면접심사 시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군수는 면접심사 전 이에 관한 사항을 면접관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별표 6에 따른 각 가산점을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합계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령자순으로 선발한다. 그 합격자 중 채용포기 등 특별한 사유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 수에 미달 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채용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에 적격여부의 심사요청을 하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그 효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
③ 신규로 채용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수습기간 이내라도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6조

채용 구비서류

환경공무직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2. 이력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대구광역시 의료원장 또는 국ㆍ공립의료기관장 발행)
4. 기본증명서 및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제7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공무직 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청소자원과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달성군 지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30., 2026. 4. 30.)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환경공무직 채용대상자 적격 여부
2. 환경공무직의 중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작업여건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읍ㆍ면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재해 그 밖의 업무수행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9조

종사원의 자세

① 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종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유급휴일

①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한다.

제11조

결근 및 지각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결근당일 12:00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직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및 지각으로 본다.

제12조

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징병검사 또는 근무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 사유로 관계기관에 소환될 때

제13조

휴가

환경공무직의 휴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26. 4. 30.)

제14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카드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장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방법

① 종사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원, 환경공무직운전원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쓰레기를 완전 수거한다.
나. 쓰레기를 적재할 시 운전석에서의 대기를 금한다.
다.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차량정차 등을 할 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된다.
아. 담당구간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수집한 쓰레기는 매립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지 못한다.
차.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허가없이 정차지점 이외의 자체수거업체,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 쓰레기를 직접수거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카. 수거한 재활용품은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이외에는 운반, 판매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
2. 승차공무직
가. 쓰레기 수거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가로인부가 수거한 쓰레기를 옮겨 실어야 한다.
라. 차량 출발 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가로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담당구간을 일 3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주민에 대하여 자율청소 참여를 홍보한다.
라. 작업담당 구간 내 설치된 가로휴지통 및 재활용품 수거함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음식물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완전 수거 한다.
5. 재활용공무직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삭제(2026. 4. 30.)
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재활용품을 완전 수거한다.
마. 수거한 재활용품은 군 재활용품 선별장 이외에는 운반, 판매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

제17조

순환근무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모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8조

교육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공무직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0.)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교육
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교육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각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원에 대하여 차량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점검

① 운전원 또는 환경공무직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 또는 환경공무직운전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월 1회 차량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손수레쓰레기차 점검

가로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쓰레기차에 대하여 그날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관계공무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 종사원은 근무시간 내ㆍ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그 밖의 관급품 등을 아껴 써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

표창

환경공무직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는 표창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징계

①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종사원의 자세를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에 따른 결근 및 지각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제15조에 따른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5. 제16조에 따른 작업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8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
7.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차량 및 손수레쓰레기차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8. 제21조에 따른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운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인사조치 한다.

제2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해고, 취업정지(1개월 이상)
2. 경징계: 경고, 취업정지(1개월 미만)

제25조

징계의 효력

① 취업정지 1개월 미만(경징계)은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정지 1개월 이상(중징계)은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 동안 포상을 금지한다.

제26조

징계의결

① 경징계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중징계는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

경징계 절차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경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징계 절차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환경공무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사본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의 발췌문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사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심사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혐의자 중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29조

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26. 4. 30.)

제30조

소속 환경공무직에 대한 읍·면장의 지도·감독 등

읍ㆍ면장은 소속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제2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