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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841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다.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2. 청소년복지 향상
3. 청소년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4.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대구달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가. 교육자
나. 청소년 전문가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임명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육성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ㆍ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을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21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전문가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군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ㆍ사회복지단체ㆍ학교의 장 또는 대구달성경찰서장이나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인구, 학교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

활동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 또는 지도위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도위원의 상호 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