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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8418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2. 30.)

제5조

포상금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③ 포상금의 지급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며, 지급액은【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 12.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ㆍ신고요령ㆍ포상금지급 제도 등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