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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41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12.30.)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7.10)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0.12.30.)
4. “사용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7.10)
5. “강습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7.10)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2020.12.30.)
1. 청소년 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논공로 252 (개정 2012.7.10)
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8 (호 신설 2012.7.10)(개정 2026. 4. 30.)
② 청소년센터에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0)
③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둘 수 있다. (항 신설 2012.7.10)

제4조

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2.7.10)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5조

업무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2.7.10)
2.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
5. 청소년과 가족 등 수련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신설 2011.12.30, 개정 2012.7.10)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1.12.30)

제6조

사용자의 범위

① 수련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7.10)
1. 청소년 및 관련단체
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0.12.3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0. 2020.12.30.)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한 때와 임시 휴관하는 때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8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또는 무료 사용 시설물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 군수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2.7.10)

제11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2.7.10, 2020.12.30.)

제12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단체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2.7.1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6. 4. 30.)
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4. 30.)

제14조

손해배상

① 삭제(2026. 4. 30.)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 <삭제 2017.6.12.>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ㆍ복지ㆍ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ㆍ복지ㆍ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④ 제18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6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련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7.11)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며 준공과 동시에 달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수련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0.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수련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10)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활동진흥법」ㆍ「청소년복지지원법」ㆍ「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ㆍ「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6. 4. 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