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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41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8. 7. 20.)
3.“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보호자 등의 책무

모든 군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를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군은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교사
3. 초ㆍ중등 교원
4.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성범죄 상담 전문가
5. 의료인
6. 법조인
7. 학부모
8. 경찰 및 관련 공무원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