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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413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

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시설물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사 등의 사용 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등
3. 삭제(2022. 9.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개정 2022. 9. 30.)

제3조

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ㆍ입 신고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4.10.10)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군수의 협의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단체 등의 행사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제5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
2. 달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
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 반환 (개정 2014.10.10)
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신설 2014.10.10)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0% 반환 (신설 2014.10.10)

제6조

도서자료등 이용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도서 및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의하여 등재ㆍ관리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2. 9. 30.)

제8조

그 밖의 사항

(제목 개정 2022. 9. 30.)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