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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41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ㆍ강연회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10)
1. “시설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 식당,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0.10., 2022. 9. 30.)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물을 빌려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4.10.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04.10.10)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0)
5. “행정재산 사용ㆍ 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함을 말한다. (개정 2004.10.10)

제3조

운영 및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무료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영화상영 및 연극공연 등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ㆍ수익목적의 변경,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30.)

제6조

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9. 30.)
1. 기본시설 : 대강당 등과 그 부속시설(개정 2022. 9. 30.)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2014.10.10)
③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14.10.1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④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4.10.10)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5.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신설 2014.10.10)
6.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신설 2014.10.10)

제9조

허가취소 등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사용 및 이용시간

①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11조

사용료

①시설물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사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를 군에서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삭제(2022. 9. 30.)
4. 삭제(2022. 9. 30.)
②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3조

사용료 납부·반환

①제7조에 따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군수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③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10)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⑤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

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자료ㆍ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ㆍ 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감염병이 있는 자 (개정 2014.10.10)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2022. 9. 30.)

제18조

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군내에 거주하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소지자(개정 2022. 9. 30.)
3. 삭제(2022 .9. 30.)

제19조

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