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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41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2025. 12. 30.)

제2조

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3.20, 개정 2011.8.1, 개정 2014.8.1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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