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1.10 단 신설 2011.11.10)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20.7.10.)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1.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30)
4. 참전유공자에게 연 30만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호 신설 2012.12.31., 개정 2022. 9. 30.)
①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②「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5.12.30)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②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누락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30)
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경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④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⑤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항 신설 2012.12.31)
①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매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①제5조제1항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 통보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