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5. 4. 30.)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5. 4. 30.)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휠체어테니스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5. 4. 30.)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2022. 9. 30.)
③ 단원은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성군청직장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4. 30.)
1. 달성군 문화관광국장,기획예산과장,체육진흥과장(개정 2008.12.30 개정 2011.1.10,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5. 4. 30.)
2. 군의회 의원 1인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5. 4. 30.)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30.)
⑥ 운영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25. 4. 30.)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 체력관리, 합숙소운영 등을 지도한다.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7. 정원 또는 예산감축으로 팀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감원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8. 구조조정, 예산부족, 사건ㆍ사고 등으로 팀운영이 불가하여 해체가 결정되었을때
9. 지도자의 의견으로 선수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자
11. 기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30.)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단원의 기량향상과 경기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단원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ㆍ운영 지침」에 정한다.(개정 2025. 4. 30.) (제목개정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