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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840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개정 2023. 6. 30.)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2023. 6. 30.)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3. 6. 30.)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4조

삭제 2025. 3. 10.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30.)

제6조

삭제 2025. 3. 10.

제7조

삭제 2025. 3. 10.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6.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3. 6. 3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3. 6. 30.)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개정 2023. 6 .30., 2025. 3. 10.)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개정 2023. 6. 30.)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보건복지ㆍ교육ㆍ문화ㆍ환경ㆍ도시건설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의2

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지능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5.11.1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10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 6. 30.)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3. 6. 30.)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개정 2023. 6. 30.) (제9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3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5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6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15조에서 이동 2023. 6. 30.)(제목개정 2023. 6. 30.)

제17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8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개정 2023. 6. 30.)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개정 2023. 6. 30.)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제17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19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관련 중앙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