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군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방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방재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ㆍ면 대표는 해당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제4조제4항에 따른 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12.30.)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1.12.30.)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달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방재단이, 교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보충적으로 군수가, 집합 또는 비집합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과 읍ㆍ면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개정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제1항이 규정한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가 같은 유족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모든 유족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유족 아닌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에게 그 선정자 위임인의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