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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자치법규 204840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군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방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방재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ㆍ면 대표는 해당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및 해임

(개정 2021.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제4조제4항에 따른 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12.30.)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1.12.30.)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달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방재단이, 교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보충적으로 군수가, 집합 또는 비집합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과 읍ㆍ면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보상

① 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개정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제1항이 규정한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가 같은 유족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모든 유족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유족 아닌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에게 그 선정자 위임인의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