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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40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그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9.29.]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ㆍ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지역보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④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8. 31., 2017.9.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제8조

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