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1,14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12.29 개정 2018. 3.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2. 28.,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 2026. 7.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116명(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 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 2026. 7.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2012.2.29, 개정2014.12.30, 개정 2018. 7. 20., 2021.12.30., 2023. 2. 28., 2024. 4. 1.)
① 군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