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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4839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7-30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1.10, 개정2011.9.5, 개정2011.9.23, 개정2011.11.10, 개정2012.3.9, 개정2012.7.10, 개정2013.5.30, 개정2013.8.1, 개정2013.12.2, 개정2014.3.24, 개정2014.6.30,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5.9.10, 개정 2015.12.30,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5.10. 개정 2017.12.29.)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9.30)(개정 2020.12.30.,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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