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5.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5.30)
영【별표9】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개정 2018. 7. 20.)
영【별표 14】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