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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838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5.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5.30)

제3조

장려수당

영【별표9】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개정 2018. 7. 20.)

제4조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별표 14】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