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5.12.30)(개정2007.5.10)(개정 2013. 9. 30.,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