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자치법규 204836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08-07-10공포 2008-07-10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 3. 삭제(1995. 8. 3)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 5. 폐지(2005.1.3)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