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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36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697-9에 위치한다.(개정 2016.9.30)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자원봉사실운영, 직업ㆍ부업 기능훈련, 취업ㆍ부업안내(무료 직업안내소 운영),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정 2000. 11. 10, 2000. 12. 30)
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 운영, 어린이 기능교실 운영,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 교실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도서 및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부업실 운영,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가정 자원봉사자원 파견
5. 장애인복지사업 : 재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6. 지역복지사업 : 주민사회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 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이용

제4조(시설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개정 2016.9.30)

제5조

준용규정

복지관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