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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당시 현행 달성군 조례중 도 는 시 로, 직할 시 는 광역시 로, 도지사 는 시장 으로, 경상북도 는 대구광역시 로 경상북도지 사 는 대구광역시장 으로 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달성군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달성군의회의장 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 성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