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7.6.12.)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7.3, 개정 2015.7.30)
삭 제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 1., 2005. 1. 3., 2021.12.30.)
② (삭제)(2021.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30)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2021.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
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