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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5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경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싸움소”를 말한다.
2.“소유자 등”이란 싸움소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경기명칭

① 민속소싸움경기의 명칭은「제○회 전국민속 대구달성군 소싸움대회」로 한다.
②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개최지역의 범위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는 달성군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구광역시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소싸움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 경기는“달성군수”가 주최하고 경기 시행자(달성군 투우협회)가 주관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시행에 따른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싸움경기의 시행횟수 및 방법

소싸움경기는 년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경기방식 및 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달성군 투우협회)에 위임한다.

제8조

동물의 운송

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 하여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적정한 관리

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계류 또는 출입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