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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5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08-05-09공포 2008-05-09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7.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 4.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군수가 정한다. 1. 달성군 예산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