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19.7.10.)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19.7.10.)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0., 2023. 12. 28.)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23. 12. 28.)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통지하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①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항 삭제 2017.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