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