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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4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