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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4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삭제(2023. 4. 28.)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회”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9.29.)

제3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는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신설 2019.11.11.)

제4조

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의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5조

공동사업 경비 지원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업 절차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인회에 대하여 그 지원ㆍ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8조

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그 밖의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고

상인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 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 시 군수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그 밖에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전통시장 인정신청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통시장 인정 요건

① 군수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장은 점포 수 50개 이상이고「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 “토지” 및 “건축물의 연면적”의 뜻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2. “토지”와 “건축물의 연면적”이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면적의 계산 시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전통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제12조

전통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에 대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
2. 상인회 회원간의 의견 조정
3. 청소, 화재예방,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시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③ 군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① 편의시설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인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와 책임

① 시장관리자는 해당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및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시설 제거 등 시장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업권의 승계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의 부과 또는 지원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군 소유로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해당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ㆍ주차장ㆍ화장실ㆍ고객센터ㆍ물류시설ㆍ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군수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ㆍ시장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전통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2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4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신설 2020.9.29.)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 2020.9.29.)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2023. 4. 28.삭제

삭제(2023. 4. 28.)

제28조

2023. 4. 28.삭제

삭제(2023. 4. 28.)

제29조

203. 4. 28.삭제

삭제(203. 4. 28.)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