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ㆍ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민법 제45조 등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ㆍ선발ㆍ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이하 “재단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제5조의 재단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동일 대상에 대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임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원의 여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정관에서 정한다.
① 공익법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정관 및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 및 군 등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군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