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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4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3. 수탁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
4. 주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업
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12.30.)
②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과 청소년ㆍ여성 등 주민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2. 11.)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2. 11.)

제9조

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2. 11.)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달성군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