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10)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1.10, 2020.12.30.)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11.11.10)
3. 그 밖의 기타수입 등 (개정 2011.11.10, 2020.12.30.)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7.7.10.>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10, 2017.7.10., 2020.12.30.>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1.11.10)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11.10)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개정 2020.12.30.)
2.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12.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1.11.10)<개정 2017.7.1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7.30, 2020.12.30.) ③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ㆍ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12.30.) 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1, 조 이동 2011.11.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3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