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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33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달성2차로 221(개정 2023. 3. 30., 2026. 9. 30.)
2.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제3조

시설의 종류 및 업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그 업종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작업인원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8조

직원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활시설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

급여

①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고용 장애인(이하 본 조에서 “장애인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정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미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시 해당 장애인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용비장애인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해당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재활시설 내 고용장애인, 고용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재활시설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재활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용과 재활시설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6조의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활시설 재산과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애인에 관한 급여,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용비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과 관련된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

감독

① 군수는 재활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30.)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서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② 군수가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12.30.)
③ 삭제 (2019.12.30.)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