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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833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달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인이동편의,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 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 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 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