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이 조례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복지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242에 둔다. [개정 2017.9.29.]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복지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 (항 신설 2011.12.30)
①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은 법인을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의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9.29., 2018. 7. 20.)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②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대구광역시달성군에 귀속한다.(개정 2019.12.30.)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 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