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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833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며,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지급원칙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축하금을 받은 경우

제9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