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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33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 11. 10.)
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신설 2025. 11. 10.)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면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호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신설 2025. 11. 10.)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5. 11. 10.)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1. 10.)
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및 작은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1. 1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 및 대출
2.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개정 2025. 11. 10.)
3.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5. 11. 10.)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11. 10.)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11. 10.)

제6조

설립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1. 10.)

제7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및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처분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5. 11. 10.)

제9조

지원범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기준 등

① 군수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공중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삭제(2025. 11. 10.)
3.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더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9조,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의 선정 및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③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1. 10.)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는 인력이 작은도서관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25. 11. 10.)

제12조

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자원봉사단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1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2명,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인 지역주민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달성군의 작은 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수당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9조

작은도서관 회원제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등록한 회원에게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1. 10.)(개정 2025. 11. 10.)

제20조

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25. 11. 10.)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

기증자료

작은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회원제 운영방식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정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1. 10.)(개정 2025. 11. 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