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ㆍ현직 교수, 전문연구원, CEO,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2. 30.)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12. 30.)
② 삭제(2024.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ㆍ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8.1,2013.5.30,2018.2.28,2020.12.30., 2023. 6. 30., 2024. 7. 1.)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