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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48325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및 군 의회사무국
2.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ㆍ기관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부서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6조

감사시기

①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준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외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 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감사결과 처분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주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처분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적극행정 면책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처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18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10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재심의 신청

① 피감사기관장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심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결과의 확인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재 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보다 한 단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등에 따라 군수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본항 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본항 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3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간 의무 이수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관은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내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소요인력
2. 감사활동경비
3. 외부 전문가 참여경비
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27조

포상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 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 서식)

제3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