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소속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20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26. 4. 10.)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6. 4. 10.)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0.)
⑥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삭제 2015.11.1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대외 교류행사
3. 자원봉사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ㆍ격려(개정 2026. 4. 10.)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범시민적 행사
① 군수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 방안 마련과 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ㆍ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