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화원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99 일원으로 하고, 화원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26 일원으로 한다.
① 화원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그 밖의 시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콘도, 통나무집)
2. 숲속캠핑장
3. 청소년수련관
4. 세미나실5. 그 밖의 시설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요일(신설 2023. 2. 28.)(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2. 28.)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제1호에서 이동 2023. 2. 28.)
3.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제2호에서 이동 2023. 2. 28.)
4.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3. 2. 28.)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3. 2. 28.)
6. 자연휴양림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3. 2. 28.)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 2023. 2. 2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단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오후 22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개정 202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복지바우처,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달성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입실 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나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ㆍ운영은 주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2. 28.)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2. 28.)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해당 예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우선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2. 28.)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2. 28.)
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운영ㆍ관리사무의 목적물인 자연휴양림 시설(이하 본조에서 “시설”이라한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 7. 10.)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7. 10.)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직후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 대여나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2. 28.)
자연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