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제30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23. 11. 1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3. 11. 10.)
3. “이용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 11. 1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0.)(개정 2023. 11. 10.)
5.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023. 11. 10.)(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0.)
5의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신설 2023. 11. 10.)
6. (제5호에서 이동 2023. 11. 10.)(삭제 2023. 11. 10.)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를 따른다.(개정 2018. 7. 20., 2023. 11. 10.)(제6호에서 이동 2023. 11. 10.)
8. (제7호에서 이동 2023. 11. 10.)(삭제 2023. 11. 10.)
9. “정보화부서의 장"이란 군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제8호에서 이동 2023. 11. 10.)(개정 2023. 11. 10.)
10. “소관부서의 장”이란 군 직제에 의해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제9호에서 이동 2023. 11. 10.)(개정 2023. 11. 10.)
11. “홈페이지운영요원”이란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자를 말한다.(제10호에서 이동 2023. 11. 10.)(개정 2023. 11. 10.)
1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2023. 11. 1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3. 11. 10.)
② 홈페이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개정 2023. 11. 10.)
4. 군수와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2023. 11. 10.)
6. 자치단체의 국내ㆍ외 홍보
7. 그 밖에「전자정부법」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23. 11. 10.)
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정보화부서, 소관부서별 홈페이지운영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 11. 1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11. 10.)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11. 10.)
① 정보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소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자료를 홈페이지에 수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운영요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0.)
③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에 자료등록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관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홈페이지운영요원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소관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에게 답변을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23. 11. 10.)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3. 11. 10.)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0.)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군정ㆍ의정홍보, 이용자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시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9조(삭제 2023. 11. 10.)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1. 1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0.)
군수는「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① 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그 계약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 11. 10.)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0.)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개정 2023. 11. 10.)
③ 군수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0.)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