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SNS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5조에서 이동 2024. 2. 1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2. 13.)(제목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SNS 개설 및 운영 5.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ㆍ이벤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국ㆍ시ㆍ군ㆍ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군ㆍ의정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 2. 13.)(전문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 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2. 13.)(전문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SNS 서포터즈 등(이하“시민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시민홍보단 중 블로그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시민홍보단은 인터넷 홍보 매체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시민홍보단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홍보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개정 2024. 2. 13.) ⑤ 시민홍보단이 작성 및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4. 2. 13.) ⑥ 그 밖에 인터넷 홍보 매체의 활성화에의 군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시민홍보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10.)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원고료ㆍ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군수는 인터넷 홍보 매체에 콘텐츠를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2.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실시된 교육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 지급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가. 공무원 : 1인당 500,000원 이내 나. 부 서 : 부서당 1,500,000원 이내 2. 상품권(공무원만 해당) : 1인당 50,000원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의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 2.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3. 그 밖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제공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3.)(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2. 13.)(제9조에서 이동 2026. 4. 10.)
①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3.)(제10조에서 이동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2. 13.)(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