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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4830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03-05-30공포 2003-05-30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