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ㆍ면ㆍ리ㆍ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를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이장선출을 목적으로 마을 규약(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 포함) 또는 관습 등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 등을 말한다.
이장은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갖고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해당 마을에 주민총회 개최일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마을이 신설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 이장 사임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이 이장에 임명된 경우에도 같다.
① 이장은 해당 마을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가 적임자일 경우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임이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해당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추천이 지연되거나, 이장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모집하여 제7조에 따른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 명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마을의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장지원자”라 한다)은 이장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장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이장 지원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한다.
④ 이장 모집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응모자가 없을 경우 5일 이상 재공고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이장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간사는 부 읍ㆍ면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덕과 신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이장지원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이장지원자가 임원인 단체의 회원(개정 2024. 9. 20.) 3. 그 밖에 이장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이장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표(별표 1) 및 면접기준표(별표 2)에 따르고, 총계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읍ㆍ면장은 이장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이장 선정을 위해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재공고 때 다시 지원 할 수 없다. ⑦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이장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기 매우 어려운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임기중 사망 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5.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으로 부적합 하다고 읍ㆍ면 장이 인정할 때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및 해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이장 임명ㆍ해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그 이장신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⑥ 이장은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ㆍ면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