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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307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ㆍ면ㆍ리ㆍ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를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이장선출을 목적으로 마을 규약(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 포함) 또는 관습 등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 등을 말한다.

제3조

이장 자격

이장은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갖고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해당 마을에 주민총회 개최일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마을이 신설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4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 이장 사임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이 이장에 임명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임명

① 이장은 해당 마을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가 적임자일 경우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임이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해당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추천이 지연되거나, 이장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모집하여 제7조에 따른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 명할 수 있다.

제6조

공개모집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마을의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장지원자”라 한다)은 이장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장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이장 지원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한다.
④ 이장 모집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응모자가 없을 경우 5일 이상 재공고 할 수 있다.

제7조

이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이장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간사는 부 읍ㆍ면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덕과 신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이장지원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이장지원자가 임원인 단체의 회원(개정 2024. 9. 20.) 3. 그 밖에 이장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이장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표(별표 1) 및 면접기준표(별표 2)에 따르고, 총계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읍ㆍ면장은 이장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이장 선정을 위해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재공고 때 다시 지원 할 수 없다. ⑦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이장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해임 사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기 매우 어려운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임기중 사망 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5.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으로 부적합 하다고 읍ㆍ면 장이 인정할 때

제9조

임명사항 등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및 해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이장 임명ㆍ해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장신분증 등 발급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그 이장신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⑥ 이장은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ㆍ면장이 정할 수 있다.